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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**‘야생생물법 개정 및 백색목록 제도 시행’**으로 인하여 납테일게코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양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아래 메뉴얼에 따라 양수 신고를 완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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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색목록이란 무엇인가요?

납테일게코속의 모든 종들은 CITES 3급으로, 국내에서는 논사이테스로 취급하여 백색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. 백색목록(White list)는 사육, 수입, 거래가 가능한 종들을 지정해둔 목록입니다!

기존에는 분양 및 입양이 진행되는 거래에서 사육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지만, 개정된 법안으로 인하여 사육시에는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

양수 신고 홈페이지

야생동물의 양도・양수・폐사 신고의 경우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

⬇️ 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⬇️

https://wims.mcee.go.kr/wims/minwon/main/main.do

양수 신고 관련 안내(~26.06)

개정된 법안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인하여 이 기간동안은 양수 신고가 아닌 보관신고로 사육 중인 개체들을 등록 가능합니다.

이 기간 동안은 양수뿐만 아닌 보관신고를 통해서도 사육 신고가 가능하므로, 6월에 사육 중인 개체들을 한 번에 보관 신고를 통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사육자의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납테일게코샵의 경우 입양시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받아 월에 한 번씩 일괄 양도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 관련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, 홈페이지에 입장하여 양수 신고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
🔸백색목록 양수 및 보관 신고 메뉴얼🔸

  1.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입장 후 로그인 및 본인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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